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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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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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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2부해47근무시간 중 빈 사무실 임의개방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2. 05. 03.0
195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1부해160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2012. 03. 08.0
195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1부해161자동차 자재 공급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2012. 03. 08.0
195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1차별6이 사건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각하한다.2012. 02. 16.0
195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1차별2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2. 02. 10.0
1952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1차별81. 방학기간 제외 등 :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호봉 :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 12. 27.0
1951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1차별5임금에 있어 임단협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1. 11. 16.0
1950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2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근로자 36에게 상여금(연간 600%),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함) 시행일인 2007. 7. 1.(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이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근로자 36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들의 통상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2011. 01. 25.0
1949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5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상여금,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경영성과급,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현금출납수당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2010. 10. 11.0
1948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8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안2010. 07. 13.0
1947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4장기출장비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격면허수당은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2010. 05. 24.0
1946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9차별1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함2009. 10. 23.0
194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9차별72009. 1. 15. 이전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재심판단 범위 밖에 있으며 2009. 1. 1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와 변동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2009. 09. 23.0
194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9차별4특정직 국가공무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09. 08. 07.0
194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8차별27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2009. 03. 16.0
1942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8차별58근로자들이 보정요구에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이상 보정요구에 불응시 각하됨을 인지하고 각하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09. 02. 10.0
1941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8차별3ㅇ 금호타이어(주) 각하, (주)성원티피 일부인정 ㅇ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고 타이어 포장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호타이어(주) 직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며, 파견사업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 상여금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임.2009. 02. 09.0
1940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7차별2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 1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 2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함2008. 01. 21.0
193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7차별41. 이 사건 사용자1이 2007. 7.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모두 각하한다.2008. 01. 15.0
1938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7차별11. 성과상여금 지급 : 인정 2. 제 규정 시정 : 각하2007. 1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