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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47
근무시간 중 빈 사무실 임의개방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2. 05. 03.
0
195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160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
2012. 03. 08.
0
195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161
자동차 자재 공급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
2012. 03. 08.
0
19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1차별6
이 사건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각하한다.
2012. 02. 16.
0
19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1차별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2. 02. 10.
0
19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1차별8
1. 방학기간 제외 등 :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호봉 :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1. 12. 27.
0
195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1차별5
임금에 있어 임단협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1. 11. 16.
0
195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0차별2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근로자 36에게 상여금(연간 600%),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함) 시행일인 2007. 7. 1.(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이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근로자 36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들의 통상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2011. 01. 25.
0
19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0차별5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상여금,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경영성과급,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현금출납수당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
2010. 10. 11.
0
194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0차별8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안
2010. 07. 13.
0
194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0차별4
장기출장비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격면허수당은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
2010. 05. 24.
0
194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9차별1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함
2009. 10. 23.
0
194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9차별7
2009. 1. 15. 이전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재심판단 범위 밖에 있으며 2009. 1. 1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와 변동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
2009. 09. 23.
0
194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9차별4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9. 08. 07.
0
194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8차별27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09. 03. 16.
0
19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8차별58
근로자들이 보정요구에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이상 보정요구에 불응시 각하됨을 인지하고 각하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09. 02. 10.
0
19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8차별3
ㅇ 금호타이어(주) 각하, (주)성원티피 일부인정 ㅇ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고 타이어 포장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호타이어(주) 직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며, 파견사업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 상여금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임.
2009. 02. 09.
0
194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7차별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 1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 2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함
2008. 01. 21.
0
19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7차별4
1. 이 사건 사용자1이 2007. 7.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2008. 01. 15.
0
193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7차별1
1. 성과상여금 지급 : 인정 2. 제 규정 시정 : 각하
200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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