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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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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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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2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20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7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66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39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0
7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27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1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6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 당사자 사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37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41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37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2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7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2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33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 1 내지 행위 5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24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14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7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34PT 강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53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61차 직위해제는 초심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