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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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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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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4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3근로계약은 취소되었으나 장래에 대해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0시설관리용역계약이 연장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인사평가 등을 통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0
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1근로자의 계속된 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0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6근로자가 고객사 및 배식업체 직원들과 갈등을 유발하여 고객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청을 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시간이 길어지는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7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0
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1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22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05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4금융업 종사 근로자의 사적금융거래 등의 대출규정 등을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0
6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5외부활동 승인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방송 촬영을 강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30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1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0
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09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6고위직 부서장이 입사 1년 남짓한 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