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08지시 불이행, 부정확한 보고 등을 이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62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4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63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62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02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3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21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5원강사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9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2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25절도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3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과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31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19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7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14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