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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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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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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8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해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2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25년간 영업직에서 근로한 근로자를 물류팀 책임기사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20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사용자로부터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묵시적ㆍ소극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권고사직(합의해지)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20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사용자의 주말 추가근무 지시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등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20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구제신청을 기각2025. 04. 29.0
232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3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19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3시용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통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1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6승려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사찰 내에서 동료 승려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체탈도첩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1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4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게시 및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1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9.0
2319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5. 04. 28.0
2319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7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2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3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2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0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2025. 1. 6. 자 및 2. 14. 자 각각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8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근로자가 관리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25. 3. 31.자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