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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2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8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해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
25년간 영업직에서 근로한 근로자를 물류팀 책임기사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2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20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
사용자로부터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묵시적ㆍ소극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권고사직(합의해지)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2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0
사용자의 주말 추가근무 지시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등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20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0
구제신청을 기각
2025. 04. 29.
0
232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3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1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3
시용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통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1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6
승려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사찰 내에서 동료 승려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체탈도첩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1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4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게시 및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19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31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의결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5. 04. 28.
0
231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27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2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43
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2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0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5
2025. 1. 6. 자 및 2. 14. 자 각각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8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6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25. 3. 31.자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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