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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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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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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19비교대상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6388울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6임금 외 금품의 지급 등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638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8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각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28.0
2638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9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에 의거하여 소속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설립하였고, 병원에 독립된 법인격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2026. 05. 28.0
2638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2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사 및 배송차주들은 사용자가 구축한 다자간 협력 물류체계에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어…2026. 05. 28.0
263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91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사업주 선정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8.0
263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6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8.0
263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9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2026. 05. 28.0
263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2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8.0
2638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2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6. 05. 28.0
26379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9규약 변경 결의 당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2026. 05. 27.0
26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5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6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6업무량 변동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장소 변경 외에 달라진 조건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7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5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2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60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2637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6. 05.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