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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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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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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78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9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03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88감봉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고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6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9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8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46근로자1 내지 근로자4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6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9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성이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49회식 장소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데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25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7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25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5근로자가 숙소에서 음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1개월 및 교육(1일)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25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2허위경력,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기밀정보 유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25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8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25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6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승무중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25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