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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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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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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6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7.0
2025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8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2024. 06. 14.0
20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5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6근로자가 구제신청서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초심에서 각하되었고 재심신청에서 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6취업규칙상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0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5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6사용자, 근로자 모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2024. 06. 14.0
202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9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14.0
2024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6부당강등은 기각(직책면직은 정당한 인사발령), 불이익 취급의 부노는 인정, 지배 개입의 부노는 기각2024. 06. 14.0
20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3.0
202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2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명확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3.0
2023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4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자체 조사에 불응하면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조사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내외 신고를 반복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3.0
20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6채용 절차 중 최종 단계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최종 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