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672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1신체적 언어 사용, 사적 질문,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25.0
26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8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계약 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6. 24.0
2672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9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계약 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6. 24.0
267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2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8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5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23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8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였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고,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23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63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1근로자가 면세점 판매 지침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매니저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과 절차 또한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4.0
267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6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먼저 작업 중이던 현장을 이탈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
2671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0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
267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81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
267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1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
2671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
2671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7스포츠클럽 강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행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결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
26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