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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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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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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9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9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2.0
259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90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2.0
259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2.0
259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8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2.0
25909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긴급1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단체교섭권 행사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위태로워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9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6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등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등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사용자가 변경(정정) 신고를 통해 위 자격을 회복하고 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9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9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8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9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5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9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9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9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62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2026. 02. 11.0
2590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8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64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 일자를 정하고 퇴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8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97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복수의 계열사 내지 관계회사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 회사 사이의 인사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파견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25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47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
258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75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의 단체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
25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0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이 보류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
25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12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