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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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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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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징계사유(운송 실적 조작 및 허위 보고, 부당 업무 지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
2670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2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등 불성실 근로에 대해 수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3.0
2670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8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2026. 06. 23.0
267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87학교 회계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에 따른 근로자1에 대한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7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4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7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7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70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4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새로운 수탁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438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33관련규정에 따라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43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6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6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06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6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6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74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2026. 06. 22.0
266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6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7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66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9합의 및 공소기각 된 사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함2026. 06. 19.0
266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37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6. 06. 19.0
26691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2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2026. 06. 19.0
26690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2재심의 이익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결정의 본래의 내용은 초심결정서 주문 제2항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결정(기각)에 이르게 된 판단 이유 부분’의 설시 내용을…2026. 06.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