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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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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7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
징계사유(운송 실적 조작 및 허위 보고, 부당 업무 지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0
267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2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등 불성실 근로에 대해 수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0
267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8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2026. 06. 23.
0
26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7
학교 회계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에 따른 근로자1에 대한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7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64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7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7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7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새로운 수탁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438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33
관련규정에 따라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7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43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6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06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69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6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74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6. 06. 22.
0
266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0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6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27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0
266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79
합의 및 공소기각 된 사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함
2026. 06. 19.
0
266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37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6. 19.
0
266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2
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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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2
재심의 이익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결정의 본래의 내용은 초심결정서 주문 제2항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결정(기각)에 이르게 된 판단 이유 부분’의 설시 내용을…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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