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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4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0
25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9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2. 19.
0
253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0
25334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900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수작업을 통한 상품하차 및 분류 업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3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6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3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2
별도공사 격려금 지급 기준 결정 행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한 결정에 앞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팀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하고, 주설비 차액보전비 지급 기준 개정 및 중단 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2025. 12. 18.
0
253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4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 발언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7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3
성적 비하를 내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0
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0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감봉,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8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1, 2, 3, 5에 대한 정직은 적정한 반면 근로자4에 대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7
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7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53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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