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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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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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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4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5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9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 12. 19.0
25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533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900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수작업을 통한 상품하차 및 분류 업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5. 12. 18.0
2533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16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5. 12. 18.0
25332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2별도공사 격려금 지급 기준 결정 행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한 결정에 앞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팀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하고, 주설비 차액보전비 지급 기준 개정 및 중단 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2025. 12. 18.0
2533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4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 발언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7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3성적 비하를 내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0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0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감봉,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8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1, 2, 3, 5에 대한 정직은 적정한 반면 근로자4에 대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7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7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53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