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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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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2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28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민법상 수임인의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79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5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11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면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2020. 12. 04.0
115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54근로자는 해고(해촉)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4.0
115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40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급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4.0
1153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90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4.0
11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0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4.0
115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07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3.0
115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40기존의 근무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3.0
11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01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2.0
11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87근로자가 출판사와 상업 출판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해서 출판사가 상업 출판계약의 체결 없이 책을 출판한 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2.0
115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0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2.0
115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22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회사를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기에 사용자에게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1.0
115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09‘성추행 및 성희롱’, ‘임직원 품위유지 위반’, ‘비정상적인 비용 집행을 통한 자금유용’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1.0
115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19직위해제는 이후의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며, 대기발령은 정직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이유로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1.0
11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손해17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0. 11. 30.0
115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08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30.0
11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1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