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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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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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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8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871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1(감봉 1개월)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처분2(출근정지 15일)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87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87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871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3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871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9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87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4하도급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사용자가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870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4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적인…2019. 05. 09.0
8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70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70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8근로계약 갱신 근거규정이 불비한 점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70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7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다 할 수 없으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7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7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6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7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69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1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8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9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이 인정될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08.0
869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8.0
8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5.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