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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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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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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9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9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공상처리를 종료한 것을 근로관계 단절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63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37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6. 06. 11.0
2428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8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71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8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8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8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92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기재에 대한 사용자의 확정적 채용 취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2026. 06. 11.0
2428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4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7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7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50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7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8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14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병가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0사용자가 전보를 통보한 날은 2026. 1. 2.이고 근로자는 2026. 3. 30.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427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