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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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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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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429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공상처리를 종료한 것을 근로관계 단절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63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37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6. 11.
0
242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8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65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71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8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8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8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92
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기재에 대한 사용자의 확정적 채용 취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2026. 06. 11.
0
2428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4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7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7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50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7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8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14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병가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0
사용자가 전보를 통보한 날은 2026. 1. 2.이고 근로자는 2026. 3. 30.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1.
0
242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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