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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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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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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8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36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8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36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76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시설에서 종사한 수영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3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67징계사유 중 사용자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업무지시 불복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36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2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360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8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36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7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35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6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3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68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35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66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인사발령통지서는「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35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3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3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93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인원에게 행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당직근무 배제 통보 행위 중 일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35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1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35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7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3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01근로자 집단 간에 근무성적평정 등급의 유의미한 격차가 없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다른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6. 12. 27.0
3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7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3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1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35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3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3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7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한시사업으로 2년 이상 근로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358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71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