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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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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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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3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88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36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8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3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76
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시설에서 종사한 수영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36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67
징계사유 중 사용자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업무지시 불복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36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82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36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8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8.
0
36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7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8.
0
359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6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8.
0
3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68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8.
0
3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66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인사발령통지서는「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8.
0
35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83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8.
0
35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93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인원에게 행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당직근무 배제 통보 행위 중 일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8.
0
35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1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7.
0
359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7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7.
0
3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01
근로자 집단 간에 근무성적평정 등급의 유의미한 격차가 없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다른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12. 27.
0
3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7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7.
0
35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1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7.
0
35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3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7.
0
3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7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한시사업으로 2년 이상 근로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7.
0
35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71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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