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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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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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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7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94무단결근 및 겸직금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9.0
16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63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9.0
16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9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12. 09.0
16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10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8.0
16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48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고,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8.0
1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481허위보고 및 권한 남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5. 12. 08.0
1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44해고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된 이메일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8.0
16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42사직서 제출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8.0
16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68이력서 경력사항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8.0
1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1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7.0
16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38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7.0
16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31대기발령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발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반면,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7.0
1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32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7.0
16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41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용역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7.0
1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88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결하고 있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7.0
1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7.0
16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41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4.0
16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8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2015. 12. 04.0
16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12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4.0
166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7사용자가 입사 시 형성된 신뢰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호봉을 정정한 것은 제재적 조치로써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5. 1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