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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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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7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4
무단결근 및 겸직금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9.
0
16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63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9.
0
16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2. 09.
0
16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1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0
167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48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고,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0
1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481
허위보고 및 권한 남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5. 12. 08.
0
16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44
해고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된 이메일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0
16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42
사직서 제출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0
16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68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0
16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1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0
1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8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0
16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31
대기발령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발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반면,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0
16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2
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0
1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4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용역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0
1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88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결하고 있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0
16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0
16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41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
0
166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8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2015. 12. 04.
0
16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12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
0
16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17
사용자가 입사 시 형성된 신뢰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호봉을 정정한 것은 제재적 조치로써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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