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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84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00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2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85
학생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92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41
인사발령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감봉)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8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74
구제신청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53
근무시간 중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25
근로자가 사전 협의 없이 타부서를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켜 간부회의가 중단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폭언 및 몸싸움을 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를 한 반면, 상대 직원은 근로자를 제지하려는 수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사유 및 양정에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0
16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14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 후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도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30.
0
16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16
자택 대기발령 지시 불이행, 부가세 등 환급 관련 업무과실 및 사용인감 사용절차의 흠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2015. 11. 30.
0
1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85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30.
0
16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58
취업규칙이 유효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사유 및 양정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30.
0
1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83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30.
0
16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66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한 해고는 그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각각 판정한 사례
2015. 11. 30.
0
16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06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30.
0
16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44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의사 없이 금전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15. 11. 30.
0
1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4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30.
0
16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3
유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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