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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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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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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84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00「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12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85학생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92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41인사발령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감봉)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18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74구제신청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53근무시간 중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25근로자가 사전 협의 없이 타부서를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켜 간부회의가 중단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폭언 및 몸싸움을 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를 한 반면, 상대 직원은 근로자를 제지하려는 수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사유 및 양정에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
16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4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 후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도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2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6자택 대기발령 지시 불이행, 부가세 등 환급 관련 업무과실 및 사용인감 사용절차의 흠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2015. 11. 30.0
1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85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58취업규칙이 유효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사유 및 양정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83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66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한 해고는 그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각각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06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44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의사 없이 금전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로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14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3유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