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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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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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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91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8.0
1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42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 기준인 근무평정이 공정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8.0
1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94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8.0
15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03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7.0
15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69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형평성의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7.0
15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67관리자로서 선거 중립의무와 위임전결규정 위반은 결코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7.0
157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66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6.0
15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5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6.0
1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70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6.0
15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447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16.0
15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5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3.0
15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57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5. 11. 13.0
15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439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전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3.0
156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49교통사고 발생, 종업원의 책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13.0
15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0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12.0
156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35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고, 또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2.0
156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6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2.0
15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30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한 출근정지 10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2.0
15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421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2.0
15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442횡령사고에 대한 수습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부장대우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따른 감봉 3월의 처분 및 조사역 발령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