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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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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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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32징계해고 관련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문제가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징계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20.0
15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08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16.0
1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13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3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13.0
151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하다는 것이 의학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직을 연장하였고, 휴직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인격적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휴직연장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13.0
15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61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12.0
1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40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 부재, 상사명령 불복종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12.0
15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73신청 이유 미제출로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5. 10. 12.0
15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71퇴직권유는 해고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직무정지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12.0
151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2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12.0
1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33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8.0
15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2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07.0
1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2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6.0
150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7일부 기각. 일부 각하 차량 감금 및 협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2015. 10. 06.0
15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91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강등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6.0
15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99전보가 부당하여 전보 불응을 사유로 하는 징계 또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러한 처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5.0
15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3원장으로서 보육원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5.0
1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59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2.0
15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62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2.0
15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75직장 내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2.0
15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6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