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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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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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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42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9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9.
0
2425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7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9.
0
24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2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9.
0
242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9.
0
242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1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9.
0
242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5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9.
0
242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8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12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4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4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87
정직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며, 정직 및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40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7
동료 근로자와 다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3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급 처분을 하였다가 재심에서 근로자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임금도 감액 없이 지급한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29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00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2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5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3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0
24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2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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