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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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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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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4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04
우편물 사적 발송 행위?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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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84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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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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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6
근로자가 겸직허가 불승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처분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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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7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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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48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이유(이유서 제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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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11
13일간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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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1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여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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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3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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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38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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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7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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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93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정직 3개월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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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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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17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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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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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8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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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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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5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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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80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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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76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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