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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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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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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91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0
3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84해고가 있었으나 사업폐지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59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30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4이 사건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02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96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68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19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도과한 후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08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12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8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0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3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2초심 유지(초심 : 인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봄-0
3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2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14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3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59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13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