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3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0
3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5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하였다거나 명확한 채용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94
근로자의 계약기간 도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3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3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34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0
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3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0
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6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39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4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0
3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5
1차 전보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3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0
3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3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4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지 변경 전에 미리 고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01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0
3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7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0
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바, 본채용 거부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0
3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92
허위 외근 등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1
…
1205
1206
1207
1208
1209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