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0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사용자의 행위 및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42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68근로자가 업무규정 및 선거중립의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421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9근무형태변경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42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6전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환경의 어려움과 출근 실적이 있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42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3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420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28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 감사에 관한 공문 등을 발송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4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96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20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2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9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2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3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2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9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20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4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0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38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77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88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3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
241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82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