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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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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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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0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91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409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1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40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나, 수습평가 관련 평가주체, 평가기준, 평가내용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4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5징계사유(노동조합비 횡령,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40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22총장의 교무위원회 발언 및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면보직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240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10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07체형관리 매장의 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9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09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38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8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1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16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전보명령을 철회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직시켰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한 사례2026. 05. 20.0
240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7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9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40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5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407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4해산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4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02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서면과 구두상의 해고사유가 일치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407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5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40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15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