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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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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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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3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77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와 간호사로서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규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0
237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24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0
237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9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0
237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90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0
237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0
23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8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0
237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6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등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등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사용자가 변경(정정) 신고를 통해 위 자격을 회복하고 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7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8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5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9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2026. 02. 11.
0
237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64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 일자를 정하고 퇴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7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복수의 계열사 내지 관계회사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 회사 사이의 인사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파견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0
23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47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0
23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75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의 단체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0
23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0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이 보류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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