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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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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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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3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33관련규정에 따라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43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43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4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4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06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438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43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74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2026. 06. 22.0
243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43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7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2.0
243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9합의 및 공소기각 된 사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함2026. 06. 19.0
243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37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6. 06. 19.0
2438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8해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0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88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내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9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92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52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5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4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43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