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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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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7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9현장실습생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기재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사용자가 용역회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할 당시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후 자치관리를 위한 근로자 채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인 고용승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24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8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5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정년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19. 05. 24.0
77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6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3징계위원으로서 행한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3일방적 해고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4.0
77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45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현재 근로자의 담당 공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일당 조정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3.0
7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6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5. 23.0
77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0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3.0
77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77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9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7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6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77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77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2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내지 혐오감 등을 유발한 세 차례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77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0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였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 구제이익이 남아있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결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775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4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후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종료하였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