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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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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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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5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7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부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1.0
651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4시말서 제출 3회,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이며, 최종 징계 전 1개월의 유예 및 관찰기간에 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구제신청 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4. 11.0
65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0일부 인정(부해 : 인정, 부노 : 기각)2018. 04. 10.0
65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52노동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
651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1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
651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4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
650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7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
65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
650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5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 해임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
65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02근로자는 직접 유실물을 절취 및 반출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연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
65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8경고 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10.0
650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6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6정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650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6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65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4. 09.0
6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7복무규정에 따른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4. 09.0
64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 위반)를 들고 있어 부당할뿐더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649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2018. 04. 09.0
649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0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4. 09.0
64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2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