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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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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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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2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0.0
527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10.0
527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1신청취지, 사용자 등에 대해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17. 08. 10.0
527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9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보안요원들이 선전전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8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93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 운영상 결정된 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7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9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375일 동안 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4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2선행 징계인 정직 2월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는 아니지만 추가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7. 08. 09.0
52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7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0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2유죄 확정판결 이전에도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4사용자들은 고용승계 의무가 있거나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3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9.0
5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2017. 08. 08.0
52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9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8.0
5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9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8. 08.0
5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2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