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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2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7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0
52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0.
0
52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71
신청취지, 사용자 등에 대해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017. 08. 10.
0
527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9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보안요원들이 선전전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8
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93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 운영상 결정된 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7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9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375일 동안 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4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72
선행 징계인 정직 2월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는 아니지만 추가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8. 09.
0
5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7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30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2
유죄 확정판결 이전에도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4
사용자들은 고용승계 의무가 있거나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3
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9.
0
5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2017. 08. 08.
0
52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99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8.
0
5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9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8. 08.
0
5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2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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