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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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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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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3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2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434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6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4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0이 사건 사용자의 정규직과 특정직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르며, 교섭관행이 인정되고 그 밖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2016. 12. 28.0
43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8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43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7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434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6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43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68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4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66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인사발령통지서는「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43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3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43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93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인원에게 행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당직근무 배제 통보 행위 중 일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43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1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43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7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4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01근로자 집단 간에 근무성적평정 등급의 유의미한 격차가 없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다른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6. 12. 27.0
4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7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4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1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43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3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4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7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한시사업으로 2년 이상 근로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43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71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4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67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상실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7.0
4328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33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퇴직한 사람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유일교섭단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6.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