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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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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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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75직장 내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2.0
21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6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01.0
2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9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01.0
21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26통신상품 영업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01.0
218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97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30.0
21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90사용자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등의 제한”과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22.0
21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68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22.0
21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5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21.0
217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6해약통고 형식 사직서의 경우 별도의 수리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라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09. 18.0
21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3실무교육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09. 18.0
21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40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9. 18.0
2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2요양원 원장은 인사규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18.0
21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26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연락도 전혀 안되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17.0
2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21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17.0
2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59겸직 금지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11.0
2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41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10.0
21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25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08.0
21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90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이 이루어질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5. 09. 07.0
21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57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07.0
216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7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 스스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09.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