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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75
직장 내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0. 02.
0
21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6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0. 01.
0
2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9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0. 01.
0
21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6
통신상품 영업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0. 01.
0
21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7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30.
0
21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0
사용자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등의 제한”과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22.
0
21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68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22.
0
21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5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21.
0
217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6
해약통고 형식 사직서의 경우 별도의 수리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라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09. 18.
0
21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3
실무교육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09. 18.
0
21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40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8.
0
2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2
요양원 원장은 인사규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8.
0
21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26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연락도 전혀 안되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7.
0
2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1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7.
0
21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59
겸직 금지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1.
0
21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41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0.
0
21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5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8.
0
21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90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이 이루어질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15. 09. 07.
0
2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57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7.
0
216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7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 스스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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