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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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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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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0초심징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징계처분 기산일을 산정하여 기간경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5. 09. 03.0
21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03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하자 없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09. 03.0
2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49결재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인감계만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02.0
21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95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9. 01.0
2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12센터에 종속되지 않고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08. 31.0
21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04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08. 31.0
2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71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판정시점에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31.0
2158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6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급여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없었고, 업무용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8.0
21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4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8.0
21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1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자진 퇴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5. 08. 28.0
2155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4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7.0
215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7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7.0
2153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8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7.0
2152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5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맞춤형복지비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7.0
2151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2사용자들의 법률관계가 도급에 해당하고, 제3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6.0
215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5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6.0
21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67기간제 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5. 08. 26.0
21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3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5.0
21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97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5.0
214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9업무상 필요성이 전무한 직위해제·대기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 등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