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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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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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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7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면,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29.0
20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08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을 행한 사용자가 따로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28.0
20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32원직이 폐지되어 이루어진 유사한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태보고지시 거부 등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28.0
208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인용한 사례2015. 04. 24.0
20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7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24.0
20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78권고사직에 대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4. 23.0
20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51수습기간 연장 후 수습업무 평가를 거쳐 고용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22.0
20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8대기발령이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저한 사례2015. 04. 22.0
20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4정직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정직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는 등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20.0
2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8근로자가 운전원으로서 근로제공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5. 04. 14.0
20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2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자필로 수정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13.0
207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5. 04. 13.0
20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5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10.0
20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15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04. 07.0
20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87직위해제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원 채용시험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06.0
20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8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4. 02.0
20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03. 31.0
206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8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3. 31.0
20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8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3. 30.0
20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2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한 쉬프트(일종의 연장근로) 근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3.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