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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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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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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54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3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48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5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2026. 06. 10.0
26547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6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임금형태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26. 06. 09.0
2654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9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9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38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삭감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해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41당연퇴직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49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7전보의 대상을 선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보이나,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위하여 시행된 전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4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89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3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7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93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17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5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9.0
2653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15이 사건 사업장에 단체협약(유효기간: 2026.2026. 06. 08.0
2653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4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인지 사용자는 파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간주되어 ‘안전보건 관리’…2026. 06. 08.0
265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85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12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3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6.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