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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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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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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2초심에서 구제명령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액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기각한 사례-0
5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6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견책,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46근무지 무단이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6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5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 발령 및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9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9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5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17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1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07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1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9저성과를 사유로 하는 통상 해고의 취업규칙상 근거가 미흡하고,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7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1협박성 문자 발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9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9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모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5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7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5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4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