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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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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5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87정직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며, 정직 및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40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87동료 근로자와 다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급 처분을 하였다가 재심에서 근로자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임금도 감액 없이 지급한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29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00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2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5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2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8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2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8.0
26518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손해1실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2026. 06. 08.0
265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99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해당 여부 플랜트 건설공사는 다수의 하청업체가 동일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개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2026. 06. 05.0
26516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20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의제 중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노사협의체) 운영’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주요 작업장과…2026. 06. 05.0
26515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9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플랜트 공사(전기, 배관, 소방공사 등)는 피신청인 소유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으로서 주요 시설,…2026. 06. 05.0
265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0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12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08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00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5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6채용취소가 존재하고,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