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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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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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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09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38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3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1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16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전보명령을 철회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직시켰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한 사례2026. 05. 20.0
263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7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9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0.0
263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5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632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4해산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632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3인용(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실무직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 위반)2026. 05. 19.0
26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02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서면과 구두상의 해고사유가 일치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632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5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63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15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6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6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631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5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9.0
2631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1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6. 1. 26. 행해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교섭요구…2026. 05. 18.0
2631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3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6. 11. 24.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6. 8. 25.부터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2026. 05. 18.0
2631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28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으나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2026. 05. 18.0
263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9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8.0
263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