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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3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0
263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0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0
26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38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0
263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1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6. 05. 20.
0
263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16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전보명령을 철회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직시켰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한 사례
2026. 05. 20.
0
263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7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0
263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9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0.
0
263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5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9.
0
263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4
해산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9.
0
263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3
인용(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실무직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 위반)
2026. 05. 19.
0
26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02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서면과 구두상의 해고사유가 일치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9.
0
263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5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9.
0
263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15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9.
0
26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6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9.
0
263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9.
0
2631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1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6. 1. 26. 행해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교섭요구…
2026. 05. 18.
0
263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33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6. 11. 24.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6. 8. 25.부터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
2026. 05. 18.
0
263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8
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으나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2026. 05. 18.
0
263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9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8.
0
26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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