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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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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6이 사건 사용자1의 노사상생기금 상계행위, 연차휴가에 대한 응답 행위, 주휴일 변경 및 연속 근무 지시 행위, 전별금 등 일괄 공제 행위, 공가 요청 거부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2인 노동조합 지부장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0.0
2603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13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0.0
260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1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재채용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0.0
260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7근로자는 법인회사의 감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30.0
26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3징계사유(무단반출)는 인정되나, 정직 5월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0.0
26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3병가 규정 위반 2건(병가 목적외 사용 3일, 허위 병가 사용 1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7.0
260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2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7.0
26026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손해3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6. 03. 26.0
26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7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6.0
26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6.0
260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1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5.0
260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5.0
26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74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6. 03. 25.0
2602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5.0
260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4.0
260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4근무평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24.0
2601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7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4.0
2601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5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밖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2026. 03. 24.0
2601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3사용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2026. 03. 24.0
2601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손해2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 인정되고, 6급 9호봉과의 차액이 타당한 손해액수로 보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2026. 03.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