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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6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8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0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88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내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9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92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6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5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5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4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8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7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
언론 제보 및 그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83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7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9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0
26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8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0
266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1
징계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0
266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5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0
266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6공정14
소수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0
266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01
이 사건 분리 결정 신청을 적법한 시기에 한 것인지 분리 결정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한 시기에 한 것임 나. 노동조합법…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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