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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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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1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7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3.0
111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3.0
111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54직장분위기 저해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3.0
111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9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포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3.0
1114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6근로자는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결근하고 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3.0
11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11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2.0
11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9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2.0
111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60업무상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2.0
1113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2.0
111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4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 및 보직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2.0
11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9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1.0
1113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9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 통지는 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7. 21.0
111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62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1.0
1113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45각하 해고(채용취소)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1.0
111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98기각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1.0
1113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휴업13코로나19 사태로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2020. 07. 20.0
111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15사용자1, 3, 4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0.0
1112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7사용자의 전적 인사명령 후 재전적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경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고, 단체교섭 중에 노조 간부 등을 전적 인사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2020. 07. 20.0
111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0.0
11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