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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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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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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6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5. 23.0
877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0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3.0
877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8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9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8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6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87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87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2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내지 혐오감 등을 유발한 세 차례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87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0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였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 구제이익이 남아있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결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876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4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후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종료하였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87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14징계절차상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87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52근로자가 두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876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87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은 해당 공종만료일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공종 종료에 의한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87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4근로자들은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87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19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05. 21.0
876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9근로자가 근무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백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87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46주된 징계 사유인 공금 횡령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87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2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875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5근로자들이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87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