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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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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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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90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18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02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한 업무능력 향상 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1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0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183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댓글을 작성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부정하고, 개인과 대학 및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한 것은 양정과다의 부당 해고로 인정한 사례2015. 12. 29.0
18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94해고의 통지를 해고예고통지서로 갈음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절차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18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42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18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1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18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84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위원장임에도 징계의결 후 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2015. 12. 28.0
18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35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16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유지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00근로자1에 대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06징계의 근거가 된 CCTV,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69대기발령하였다가 다시 직무가 부여되어, 당초 대기발령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64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65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게 교육, 현업복귀 지원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결과가 없어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82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승무중지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9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09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6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1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91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보직 해임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