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4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공정한 평가를 거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88업무지시는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4동일 징계혐의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다시 해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5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실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46동일부서내 직무변경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4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39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23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7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92근로자와 직장동료 간 쌍방 폭행사건의 비위행위에 대해 폭행의 정도, 사업장 특성, 기업에 미칠 영향,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50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41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25해고 후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46회사 밖에서의 절도행위가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2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1.0
1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36무단 조퇴 및 결근 등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91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강임의 경우, 강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65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13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
17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9허위보고, 결행,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운전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