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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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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9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91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76
학교의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하거나 게시하고, 동료 직원에 대해 폭언을 하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징계가 있기 1년여 전에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노동조합 회계감사직을 그만두었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64
직책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7
동료근로자들과의 사기도박은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 소정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8
근로자가 결근 중 이직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5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61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46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0
17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68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정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93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86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업무적합성 평가로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88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9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5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4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57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내 위계질서문란 등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87
해고 시기와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한 통지 등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0
실적부진이 근로자의 과오에 기인하였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기발령 및 전직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4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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