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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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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2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10
정년퇴직 처리 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체결 거부행위가 새로운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체결권이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0
1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1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근정지 1월로 처분한 것은 양정면에서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3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연속적인 교통사고 발생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6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9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69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3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1, 2의 경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근로자3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2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79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98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4
1개월간의 근로계약 연장 통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7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 이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70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6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0
17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46
정직 처분을 하면서 징계기간을 소급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징계기록으로 말미암아 향후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15. 12. 11.
0
1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5
형사유죄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0
1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97
구제신청기간이나 상시근로자수 모두 법 적용 범위 내에 있으며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5. 12. 11.
0
1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35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0
17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92
교육부 및 사용자의 지침이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계약이 1회에 불과하고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판정한 사례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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