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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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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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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1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2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17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10정년퇴직 처리 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체결 거부행위가 새로운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체결권이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1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81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근정지 1월로 처분한 것은 양정면에서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73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연속적인 교통사고 발생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56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1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9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69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83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1, 2의 경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근로자3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72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79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98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41개월간의 근로계약 연장 통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0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7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 이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70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76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
17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46정직 처분을 하면서 징계기간을 소급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징계기록으로 말미암아 향후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15. 12. 11.0
1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35형사유죄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97구제신청기간이나 상시근로자수 모두 법 적용 범위 내에 있으며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35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1.0
17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92교육부 및 사용자의 지침이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계약이 1회에 불과하고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판정한 사례2015. 1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