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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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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7
단체협약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
0
16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76
구제 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2015. 12. 04.
0
16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12. 04.
0
1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31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
0
16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30
미허가 사내집회 및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거부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기해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2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09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 폐지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4
거래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5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4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19
근로계약이 10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임이 분명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6
사직의사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 해약 고지의 사직의사 도달 후 표시한 사직철회 의사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21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25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0
16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7
업무수행방식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로서의 당자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0
16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29
인턴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0
1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4
제3자 승무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징계사유·양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0
16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0
16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9
추가 진단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병가신청 거부는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0
1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82
무단결근 23일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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