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17단체협약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4.0
16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76구제 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2015. 12. 04.0
165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6「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5. 12. 04.0
1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31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4.0
16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30미허가 사내집회 및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거부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기해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0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2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09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 폐지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4거래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5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4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19근로계약이 10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임이 분명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06사직의사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 해약 고지의 사직의사 도달 후 표시한 사직철회 의사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21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25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3.0
1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7업무수행방식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로서의 당자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2.0
16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29인턴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2.0
1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04제3자 승무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징계사유·양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2.0
1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00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2.0
16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39추가 진단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병가신청 거부는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02.0
1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82무단결근 23일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