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83결행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원인제공자에게는 경고(각서) 처분한 것에 비해 근무정지 10일은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30.0
1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23「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7.0
161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7.0
16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8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6.0
1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61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6.0
1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29직위해제 처분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더라도 승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6.0
16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33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와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치 아니하여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6.0
1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25수출환어음 매입업무 불철저, 수입인지대금 유용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6.0
16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24근로자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6.0
16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1대기발령기간에 고정시간급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불이익처분에 해당되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처분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기발령처분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6.0
160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442015. 3. 11. 정직1개월 당시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18. 근로자에게 정직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5.0
160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8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5.0
16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77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5.0
16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3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현재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복직하기 어렵다고 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11. 25.0
1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51사실상의 사업양도로서 고용승계가 되어 단체협약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5.0
16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27추돌사고에 대한 1일의 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호위반에 대한 2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5.0
16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69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5.0
16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89직제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채용되어 12년 이상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자를 직제를 신설하여 하향시킨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5.0
16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78교통사고 유발로 시말서 6회 제출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나 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4.0
16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87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