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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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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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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14
강의시간 축소 배정 및 미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4.
0
1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25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4.
0
1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50
승무정지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승무정지 종료 후 배차지시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격일제 운행으로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4.
0
1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13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언에 대한 상대방의 사과 수용,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4.
0
15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72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2015. 11. 24.
0
15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55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1. 23.
0
15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0
차량 일상점검의무 해태, 차량 출고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집회 참가를 위해 1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차한 근무태만 및 경위서 미제출 등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3.
0
15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80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3.
0
1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7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3.
0
1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14
근무실적과 평가가 우수하여 촉탁직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3.
0
15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8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0
1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96
초심유지(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0
15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4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0
15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3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노선변경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0
1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6
승무거부,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의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단지 외부위원의 불출석만으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0
15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89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중복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0
15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61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먼저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서면을…
2015. 11. 19.
0
15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33
업무상 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9.
0
15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493
무기계약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9.
0
1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0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대한 입증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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