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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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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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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14강의시간 축소 배정 및 미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4.0
1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25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4.0
1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50승무정지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승무정지 종료 후 배차지시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격일제 운행으로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4.0
15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13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언에 대한 상대방의 사과 수용,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4.0
1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72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2015. 11. 24.0
1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55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11. 23.0
15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0차량 일상점검의무 해태, 차량 출고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집회 참가를 위해 1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차한 근무태만 및 경위서 미제출 등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3.0
15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80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3.0
1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07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3.0
1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14근무실적과 평가가 우수하여 촉탁직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3.0
1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48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0.0
1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96초심유지(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0.0
15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48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0.0
158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38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노선변경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20.0
1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46승무거부,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의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단지 외부위원의 불출석만으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0.0
15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89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중복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20.0
15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61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먼저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서면을…2015. 11. 19.0
15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33업무상 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9.0
15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493무기계약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9.0
1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40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대한 입증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19.0